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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M 2021년 심판규정 및 주요 경기규칙
KBM 조회수:14510
2021-07-21 16:33:46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KBM)

2021년 심판규정 및 주요 경기규칙

 

2016년 9월 제정

2017년 1월 1차 개정

2018년 1월 2차 개정

2019년 1월 3차 개정

2021년 7월 4차 개정

 

제 1 장 주심

제 3 조 (주심의 직무)

1. 주심은 링 안에서 규칙에 의거,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수와 세컨드 등에 대하여 경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시, 명령할 수 있다.

2. 주심은 규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경기를 관리하며 특히 선수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주심은 경기에 관한 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돌발사항에 대해서도 경기 운영 및 그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본인의 판단으로 수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의 진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처하며, 일단 경기를 스톱시키고 타임키퍼에게 신호를 보낸 후 각 부심과 본부석에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한다.

4. 주심은 다운, 버팅 및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시합을 중지시키고 부심과 본부석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

5. 주심은 선수의 부상 발생 시 가격에 의한 부상인지, 버팅에 의한 부상인지를 닥터의 부상 점검 중이나 경기 중 또는 라운드 종료 후 본부석과 부심에게 알려야 한다.

 

제 4 조 (주심의 권한)

1. 경기가 일방적일 경우, 즉각 시합을 중지하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2. 부상 외의 이유로 시합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시합을 중지하고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

3. 고의든 아니든 복서가 반칙을 한 경우나 주심의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 해당 복서에게 경고 없이 경기를 중지하여 일방 또는 쌍방의 복서를 실격시킬 수 있다.

4. 세컨드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당해 세컨드를 실격시킬 수 있다. 세컨드에 의한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세컨드의 선수도 동시에 실격시킬 수 있다.

5. 선수가 가격을 당하지 않아도 다운이 되고 즉시 자력으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에게 카운트를 하거나 또는 실격시킬 수 있다.

6. 경기 시작 공이 울려도 코너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났어도 경기를 거부한 복서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할 수 있다.

7. 다운 시킨 복서가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지시한 중립코너로 물러나지 않는 경우 카운트를 중지할 수 있다.

8. 반칙행위를 한 복서에 대해서는 1점부터 2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9. 반칙행위가 있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칙을 당한 선수의 이의와 상관없이 반칙을 당한 선수에게 적당한 휴식을 준 후 경기 속행을 명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휴식이 5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반칙을 당한 선수가 휴식 후 시합의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심 및 본부석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

11. 링 위를 점거하고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선수, 세컨드 및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 5 조 (주심에 의한 처치)

1. 링 바닥, 조명, 글러브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모든 경기진행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양 선수의 복장, 프로텍터, 밴디지 등의 규칙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2. 양 선수의 치프세컨드를 확인하고 선수와 치프세컨드를 중앙으로 불러 글러브가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경기가 본사의 규칙에 의거 행해진다는 사실을 통고한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반칙사항 등을 간결, 명확하게 경고한 다음 양 선수를 코너로 돌려보낸 후 타임키퍼에게 경기 개시의 신호를 보낸다.

3. 경기 중에는 항상 양 선수를 연결하는 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정점에 위치하도록 유의하고 시합을 관찰한다. 이 경우 양 선수의 중간을 가로질러 반대 측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4. 경기 중에는 다음의 6개 용어를 사용한다.

①스톱(Stop) : 경기의 중지를 명할 때

②박스(Box) : 경기의 개시, 속행, 촉진을 명할 때

③브레이크(Break) : 클린치를 풀도록 명할 때(Break Away의 준말)

④다운(Down) : 녹다운을 알릴 때

⑤슬립(Slip) : 슬립 다운임을 알릴 때

⑥타임(Time) : 경기를 중단하여 시간의 정지를 필요로 할 때(Time Out의 준말)

5. 경기 중 선수의 신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다만 클린치 상황에서 신체에 손을 대고 브레이크를 지시할 경우, 특별히 한 쪽의 선수를 강하게 밀치거나 누르는 일 없이 공평히 처리해야 한다.

6. 선수의 반칙 행위로 헤드버팅, 홀딩, 로우 블로우, 키드니 블로우, 오픈 블로우, 써밍, 초프 블로우, 브레이크 시의 가격 외에도 모든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경기를 일시 중지하고 적당한 신호나 몸짓으로 경고한다.

7. 경미한 규칙 위반 행위나 경미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경기를 중지하지 않고 라운드 사이에 주의를 준다.

8. 경기 중의 반칙에 대해서 감점을 할 경우 반칙의 내용과 그 감점 점수를 부심 및 본부석에 보고해야 한다.

9. 경기 중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시합을 속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링 닥터를 링 위로 불러 부상의 정도에 대하여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경기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10. 경기 중 다운이 있을 경우, 다운 시킨 선수가 두 개의 중립코너 중 다운된 선수로부터 먼 곳으로 가도록 신속히 지시한 후 타임키퍼의 카운트와 맞춰 다운 당한 복서가 알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숫자를 신호하며 각 초마다 큰 목소리로 카운트해야 한다. 카운트 10까지 세었을 경우 주심은 양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경기가 종료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11. 다운된 선수가 카운트를 10까지 세기 전에 일어났으나 데미지로 인하여 다시 쓰러졌을 경우에는 남은 카운트를 속행해야 한다.

12. 선수가 다운된 경우 반드시 8까지 카운트를 해야 한다.

13. 양 선수가 동시에 다운된 경우, 양 선수가 모두 카운트 10까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경기는 무승부로 한다.

14. 양 선수가 동시에 다운되었을 때 양 선수 또는 한 선수가 동일 라운드 중 3번의 다운이 있을 경우, 양 선수가 카운트 10 이전에 일어나면 양 선수 모두 동일 라운드에 3번의 다운이 있었을 때는 무승부로 하고, 한 선수만 동일 라운드에 3번의 다운이 있을 때에는 해당 복서를 KO패로 한다.(4라운드 경기의 경우는 2번 다운을 적용)

15. 선수가 유효타에 의해 링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다운으로 간주하고 다운시킨 선수를 먼 중립코너로 보낸 뒤 카운트를 한다. 이 경우 20초 내에 링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KO패가 선언된다. 경기 중 상대 선수의 가격을 받지 않고 본인의 실수로 링 밖으로 떨어진 선수는 주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링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링 안으로 복귀가 안 되면 주심의 재량에 의거 실격패로 처리된다. 단, 고의적인 행위로 상대 선수를 링 밖으로 떨어뜨린 경우에는 주심의 판단에 의거 행위를 가한 선수에게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

16. 반칙에 의하여 선수를 실격시키거나 경기를 중지시킨 경우 그 이유를 본부석에 보고한다.

17.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양 선수에게 다음 라운드가 몇 라운드인지 통보한다.

18. 매 라운드 종료 후에는 각 부심의 채점표를 모아 이를 본부석에 전달하고, 링 아나운서로부터 판정의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승패에 대해 함구해야 한다. 승자가 가려지고 난 후에는 승자의 손을, 무승부일 경우 양 선수의 손을 들어준다.

19. KO나 TKO로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을 때, 링 아나운서의 KO 시간이 발표되고 난 후 승자의 손을 들어준다.

 

제 6 조 (부상판정) 주심은 우연한 버팅 또는 우연한 반칙에 의하여 한 선수 또는 양 선수가 부상을 당해 경기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를 중지하고 본부석에 이를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기의 전반(4회전은 2라운드, 6회전은 3라운드, 8회전 이상은 4라운드가 종료되기 이전이나 명시된 라운드가 종료되었더라도 다음 라운드 시작 공이 울리지 않은 경우)인 경우 부상무승부(Technical Draw)로 한다.

2. 경기의 후반(4회전은 3라운드, 6회전은 4라운드, 8회전 이상은 5라운드 시작 공이 울린 이후)인 경우 채점에 의한 부상판정으로 한다.

3. 우연한 버팅 또는 우연한 반칙에 의하여 한 선수 또는 양 선수가 부상 후에 경기를 속행하였으나 그 부상이 정당한 가격에 의하여 악화되어 경기 속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1항, 2항과 같이 조치한다.

4. 라운드가 진행 도중 경기가 중지된 경우, 중지된 라운드도 채점한다.

제 45 조 (건강검진의 의무)

1. 주심은 본사의 지시에 따라 커미션 닥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2. 주심은 링 위에 오를 경우, 관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청결한 복장 및 운동화를 착용하고 안경, 반지, 시계, 버클 등 어떠한 귀금속류를 몸에 지녀서는 안 된다.

 

제 2 장 부심

제 7 조 (부심의 직무)

1. 부심은 관중석으로부터 떨어져 링 사이드 최전방의 중앙에 착석하여 경기를 냉정, 공정하게 관찰하고 채점방식에 따라 채점표에 점수를 기입한다.

2. 부심은 라운드 사이의 휴식시간 중 필요할 경우 주심에게 경기 관련 사항을 조언할 수 있다. 또한 주심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경우, 그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3. 부심은 선수의 반칙행위 등에 대한 주심의 파울 조치 및 다운 선언 대하여 주심의 판단이 잘못된 확실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채점표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장 가까이에서 경기를 지켜본 주심에게 있다.

 

제 8 조 (주심의 보좌)

1. 부심은 주심을 보좌하여 세컨드 등의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부심은 경기 진행 중이나 라운드 사이의 휴식시간 중에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타임키퍼

 

제 9 조 (타임키퍼)

1. 타임키퍼는 링 사이드의 가장 가까운 곳에 착석하고, 정확한 스톱워치로 모든 계시를 엄정히 한다.

2. 타임키퍼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각 라운드의 개시 및 종료를 공으로 알린다.

②각 라운드의 개시 10초 전에 휘슬을 불어 세컨드의 퇴거를 알린다.

③각 라운드의 종료 10초 전에 딱따기 소리로 라운드 종료 10초 전임을 알린다.

④다운의 카운트 도중 3분의 규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종료 공을 울리지 않고 카운트를 계속한다. 이 경우 다운된 선수가 일어나 주심이 카운트 후 양 선수에게 박스를 지시하면 종료 공을 울린다. 또한 그 때부터 1분간의 휴식에 들어간다.

⑤다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심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카운트를 세는 것과 동시에 팔을 상하로 흔들거나 손가락으로 표시하여 주심에게 알린다.

⑥KO로 인한 경기 종료 시간은 카운트 종료 시각으로 하여야 한다.

⑦KO, TKO, 실격승, 부상판정, 무효시합 등의 경우 종료 시간을 아나운서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경기 중 주심의 사고나 일시적으로 경기를 중지해야 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부석의 지시에 따라 즉시 중지의 공을 울리고 추후 경기 속개 시 정지된 경기시간을 충당, 연장해야 한다.

⑨공은 링의 마루와 가급적 수평이 되도록 중립코너와 가까운 곳에 고정한다.

 

경기의 승패

 

제 10 조 (경기의 승패)

1. 경기의 심판은 주심 1명, 부심 3명의 4심제로 진행한다.

2. 각 부심은 승패의 결정에 대하여 평등하게 1표를 행사한다.

3. 2표 이상을 획득한 선수는 승자로 인정하며, 상대편은 패자로 한다. 한 선수가 2표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경기는 무승부로 한다.

4. 심판위원이 내린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한다.

5. 심판위원이 내린 모든 경기의 판정은 채점표의 기재 또는 집계의 실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심판위원의 채점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판단에 의해 변경될 수 없다.

 

제 11 조 (채점기준) 경기의 채점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1. 정확한 가격(클린 히트)

①정당한 너클파트에 의한 정확하고 유효한 가격.

②유효인지 아닌지는 주로 상대에게 입힌 데미지에 의해 판정된다.

2. 어그레시브

①공격적인 성향.

②단, 가격이 뒤따르지 않는 무모한 돌진은 공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링 제너럴십

①주도권.

②전술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페이스로 만들어 가는 기술.

4. 디펜스

①상대방의 공격을 무위로 만드는 방어.

②단, 공격을 전제하지 않는 방어 위주의 방어는 채점되지 않는다.

 

제 12 조 (채점의 방법) 채점은 10점 만점제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한다.

1. 10 대 10 : 대등할 경우

①4라운드, 6라운드 경기에서 10 대 10 채점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8라운드, 10라운드 논타이틀 경기에서 10 대 10 채점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한국타이틀매치에서는 10 대 10 채점을 할 수 없다. 단, 부상판정의 경우 부상으로 스톱된 라운드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10 채점 허용한다.

2. 10 대 9 : 한 쪽이 우세할 경우 / 녹다운에 가까운 그로기가 되어 한 쪽이 명백히 우세한 경우에도 다운이 없을 경우에는 10 대 8을 줄 수 없다.

3. 10 대 8 : 상대방을 한 차례 녹다운시킬 경우 / 한 차례의 녹다운 후 녹아웃 직전의 상태로 만드는 등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해도 10 대 7을 줄 수 없다.

4. 10 대 7 : 상대방을 두 차례 녹다운시킬 경우

5. 10 대 6은 채점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TKO로 처리된다.

 

제 13 조 (판정) 경기의 판정은 다음 각 호 규정의 6종류로 한다.

1. 판정(Decision)

①최종 라운드 종료 후 부심의 채점 결과에 의하여 승패가 판정된 경우

②우연한 버팅이나 우연한 반칙에 의한 부상으로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경기 후반(제 44조에 명시)에 부심의 채점 결과에 의하여 승패가 판정된 경우(부상판정 = Technical Decision)

2. 무승부(Draw)

①부심의 채점이 한 선수에게 2표가 안 될 경우

②경기의 전반(제 44조에 명시)에 일어난 우연한 버팅 또는 우연한 반칙에 의하여 한 쪽 또는 양 쪽 선수의 상태가 경기속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우연한 버팅이나 우연한 반칙에 의한 부상으로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경기 후반(제 44조에 명시)에 부심의 채점 결과에 의하여 무승부로 판정된 경우(부상무승부 = Technical Draw)

④양 선수가 동시에 다운되어 모두 카운트아웃 당한 경우

⑤양 선수가 동시에 다운된 경우 양 선수 모두 세 번째의 다운으로 모두 카운트아웃 전에 일어서서 복스 자세를 취한 경우

3. 녹아웃(KO)

①다운된 상태에서 10초 이내에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경우

②라운드 개시 후 10초를 경과했는데도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③한 라운드에서 유효타에 의하여 3번의 다운이 있을 경우(4회전 경기는 2번)

④유효타에 의하여 링 밑으로 떨어져 20초 이내에 링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⑤유효타에 의하여 다운된 상황에서 주심이 카운트를 할 때 세컨드가 타월을 투입할 경우

⑥국부를 가격 당한 선수가 5분간의 휴식시간 이후에도 경기에 임하지 못할 경우

4. 테크니컬 녹아웃(TKO)

①유효타에 의한 부상 때문에 더 이상 경기를 속행할 수 없다고 레프리가 판단할 경우

②양 선수 간에 실력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 한 선수가 매우 심하게 데미지를 받아 경기를 중지할 경우

③라운드 진행 도중 치프세컨드가 타월을 투입할 경우(단, 주심의 판단에 의해 타월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④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휴식시간에 기권을 신청하여 주심이 받아들인 경우(이 경우는 종료TKO로 처리됨)

⑤링 닥터가 의학적 견해로 경기 중지를 주심에게 권고할 경우

⑥반칙을 범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여 경기가 중지된 경우

5. 실격

①반칙행위를 한 선수에 대하여 주심이 한 차례 이상 감점 조치를 했는데도 계속 반칙행위를 범하여 주심이 실격시킨 경우

②반칙행위를 한 선수에 대하여 주심이 한 차례 이상 경고 및 감점 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중요한 반칙을 범하여 주심이 그대로 실격시킨 경우

③세컨드의 반칙행위 또는 세컨드가 주심의 지시사항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아 주심이 해당 선수를 실격시킨 경우

6. 무효경기(No Contest)

1. 양 선수가 규칙을 위반하여, 주심이 두 선수를 모두 실격시킨 경우

2. 양 선수가 상호 담합 하에 관중을 기만하는 경기를 벌이거나 승부를 공모 또는 경기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주심이 두 선수를 모두 실격시킨 경우

3. 본사가 심판이 내린 판단에 대하여 규칙의 적용을 명백히 실수라고 인정한 경우

 

다운

 

제 14 조 (다운)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상태일 경우 다운으로 간주한다.

1. 상대 선수의 유효타에 의하여 발바닥 이외의 신체 부분이 링 바닥에 닿을 경우

2. 데미지를 받아 링 줄이 없었을 경우 다운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의 경우(로프다운)

3. 상대 선수의 유효타에 의하여 몸의 전부 또는 반 이상이 링 밖으로 나간 경우

4. 상대 선수의 가격을 받지 않았으나 고의로 쓰러진 경우

5. 상대 선수의 유효타에 의한 다운이 아닌 슬립다운을 당한 선수가 주심의 지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고의로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6. No Standing 8 Count(스탠딩 다운은 없음)

 

반칙

 

제 15 조 (반칙)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1. 벨트라인 이하의 공격(로우 블로우 = Low Blow)

2. 다운 중, 또는 다운된 후 일어서려는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

3. 고의로 홀딩이나 클린치, 커버링 업을 계속하는 행위

4. 머리, 어깨, 앞무릎, 팔꿈치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부딪치는 행위.

5. 목을 조르거나 어깨 또는 팔꿈치로 상대방의 얼굴을 압박하는 행위, 또는 발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면서 옆으로 내치는 등 발로 차거나 무릎을 쳐올리는 행위.

6. 상대 선수를 끌어안거나 끌어안아 던진다거나 잡아당기거나 잡아당긴 후 쓰러뜨리는 등의 씨름 행위.

7. 벌어져 있는 글러브의 내측, 끝 또는 글러브의 팔목 부분으로 가격하거나 백핸드 블로우로 가격하는 행위

8. 신체를 회전시켜 가격하는 피봇 블로우(Pivot Blow), 고의로 심장의 부분을 등 쪽에서 가격하는 키드니 블로우(Kidney Blow) 및 고의로 후두부를 가격하는 래빗 펀치(Rabbit Punch)

9. 글러브의 엄지 부분으로 상대방의 눈을 찌르는 행위(써밍 = Thumbing)

10. 펀치를 맞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다운되는 행위

11. 싸울 의사가 없거나 서로 짜고 상호 담합 하에 관중을 기만하는 또는 쇼를 하는 행위.

12. 포스트 또는 로프로 상대를 누르거나 한 손으로 상대방을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행위 또는 로프를 잡거나 로프의 반동을 이용하여 가격하는 행위.

13. 브레이크 중에 가격하거나 라운드 종료 공이 울린 후에도 가격하는 행위

14. 경기 중 상대 선수 및 주심에게 모욕적 혹은 공격적 언행을 사용하는 행위

15. 상대의 벨트라인 아래로 위험하게 더킹하는 행위

16. 마우스피스를 고의로 뱉는 행위

 

제 16 조 (감점)

1. 한 선수 또는 양 선수가 경기 도중 반칙을 할 경우 주심은 한 차례 경고 후 1점 감점할 수 있다.

2. 선수의 세컨드가 반칙을 범하거나 주심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심은 한 차례 경고 후 1점 감점할 수 있다.

3. 경기 도중 선수가 고의로 마우스피스를 뱉어낼 경우 주심은 한 차례 경고 후 1점 감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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