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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싱M 프로테스트 합격 시 단증 발급 가능 / 10월 9일 프로테스트부터 시행
KBM 조회수:6780
2021-09-28 16:32:09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복싱M’)는 2019년 7월 프로복싱과 생활체육복싱 각 분야에서 복싱 발전에 대해 상호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생활복싱협회(이하 ‘복싱협회’)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복싱협회에서는 복싱에 단을 도입하여 대중들에게 일반화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왔고 지금은 경찰, 공무원 등 각종 시험에 복싱의 단증이 가산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복싱M에서도 생활체육으로서의 복싱과 프로복싱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고, 복싱을 일반인들에게 더욱 저변을 넓히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복싱M 프로테스트에 합격하면 원하는 선수는 복싱 단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복싱M에서는 복싱협회와 논의하여 별도의 승단시험 대신 프로복싱의 테스트 합격 여부로 복싱의 단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복싱M 프로테스트에 이를 적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번 10월 9일 시행되는 제27회 등록심사(프로테스트)부터 테스트 합격자들은 승단 자격을 갖추게 되며, 원하는 선수는 복싱협회에서 발급하는 공인된 단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복싱M 승단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마쳤습니다. 복싱M 평택안성지회 김정훈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조만간 첫 대회의 심의위원 구성을 확정하여 10월 9일 프로테스트부터 단증 취득을 원하는 선수들에 대한 승단심의가 함께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현역 복서들이나 은퇴 선수들에 대한 단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은퇴 선수의 경우 프로전적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승단심사를 거치지 않고 4단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기준으로 기존에 활동한 현역복서는 해당되는 자격의 단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9일 이후 데뷔하는 현역 복서는 1단부터 승단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싱M 사무처 또는 복싱M 승단심의위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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