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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KBM) 등록절차 안내
KBM 조회수:44525
2018-09-04 10:33:41

◯ 체육관 등록

- 연간 등록제

- 최초 등록한 날짜부터 1년 단위로 갱신

- 타 단체와 중복 등록해도 무방함

- 등록비용 : 12만원(1년)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관장님)

- 체육관등록신청서는 없음

 

◯ 매니저(체육관장) 등록

- 당해연도 등록제(단, 8월 이후 등록은 기간 연장)

- 등록비용 : 12만원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선수 외), 신분증 사본, 사진

- 등록신청서(선수 외)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3번의 매니저 등록신청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는 날짜가 9월~11월의 경우는 다음 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자격이 유효하며 12월에 등록하는 경우는 다음 해 연말까지 등록을 인정합니다.

 

◯ 선수 등록

- 당해연도 등록제(단, 9월 이후 등록은 기간 연장)

- 등록비용 : 6만원 / 한국챔피언부터 12만원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선수)

 2) 선수-매니저 계약서(신규 선수일 경우)

 3) 신분증 사본

 4) 사진

 5) 보호자동의서(미성년자일 경우)

- 등록자격

 1) KBM 등록체육관에 소속된 선수

 2) KBM에서 실시하는 프로테스트에 합격한 선수

 3) KBI(한국권투인협회) 생활체육대회 4승이 있는 선수

 4) 타 단체에서 프로선수로 전적이 있는 선수

 5) 기존 선수의 경우 선수-매니저 계약에 이상이 없는 선수

 6) 다음과 같은 아마추어 입상자

   ①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

   ② 전국체전 1, 2, 3위 입상자

   ③ 전국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

   ④ 서울시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

   ⑤ 각 지역대회 우승자

- 등록신청서(선수)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2번의 ‘선수 등록신청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선수-매니저 계약서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5번의 ‘선수-매니저 계약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경우 보호자동의서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4번의 ‘보호자동의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는 날짜가 9월~11월의 경우는 다음 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자격이 유효하며 12월에 등록하는 경우는 다음 해 연말까지 등록을 인정합니다.

 

◯ 문의 및 안내

- 전화번호 : 02-900-8919, 010-8575-8245

- 이메일 : arguello@hanmail.net

- 담당자 : 이미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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