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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M과 KBF 협약
KBM 조회수:10997
2019-06-07 17:00:10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KBM’) 황현철 대표이사는 지난 6월 3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권투연맹(이하 ‘KBF’) 이인경 회장과 만나 현재 국내 프로복싱계의 심각한 무질서와 혼란에 관하여 의논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에 동의했습니다. 복싱단체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국내 프로복싱 발전과 건전한 선수육성입니다. 시합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복싱발전을 저해하는 시합들과 제살 깎아먹기 식의 단체 운영이 만연하면서 이제는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KBF와 KBM의 협약이 통합은 아닙니다. 각자 노력하는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교류를 통해 진정한 국내 프로복싱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BF – KBM 협약 내용>

- KBF와 KBM(이하 ‘두 단체’)는 향후 국내 프로복싱에서 서로만을 프로복싱 단체로 인정하고 교류한다. 두 단체 이외의 프로복싱 단체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교류하지 않는다.

- 두 단체는 각각 체급별 챔피언을 선발한 뒤 체급별로 통합타이틀매치를 갖고 진정한 한국챔피언을 선발하여 이들을 국제무대로 진출시키도록 상호 노력한다.

- 두 단체는 각자의 랭킹과는 별도로 공동으로 랭킹위원회를 발족하고 두 단체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통합 한국랭킹을 발표한다.

- 두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관 소속 선수가 두 단체가 인정하지 않는 프로시합에 출전할 경우 체육관등록을 취소하고 제명 처리한다. 이 경우 선수는 본인이 원할 경우 구제할 수 있다. 단, 현 시점에서 출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선수는 예외로 한다.

- WBC, WBA, IBF, WBO 등 메이저 세계기구와 OPBF, WBA 아시아 등 국제기구 및 일본, 필리핀과 같이 커미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국가에 한국의 상황을 통지하고 두 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은 출전을 불허하도록 조치한다.

- 대한민국 프로복싱계에 무분별한 시합의 확산, 복싱의 발전과는 상관없는 단체의 활동과 설립 등이 없어지고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두 단체는 본 협약을 유지한다. 단, KJBC(한국제주권투위원회)는 선수등록을 직접 받는 단체가 아니며, 국제전만을 치르는 국제기구이므로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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