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M 조회수:45131
- 2018-09-04 10:33:41
◯ 체육관 등록
- 연간 등록제
- 최초 등록한 날짜부터 1년 단위로 갱신
- 타 단체와 중복 등록해도 무방함
- 등록비용 : 12만원(1년)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관장님)
- 체육관등록신청서는 없음
◯ 매니저(체육관장) 등록
- 당해연도 등록제(단, 8월 이후 등록은 기간 연장)
- 등록비용 : 12만원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선수 외), 신분증 사본, 사진
- 등록신청서(선수 외)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3번의 매니저 등록신청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는 날짜가 9월~11월의 경우는 다음 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자격이 유효하며 12월에 등록하는 경우는 다음 해 연말까지 등록을 인정합니다.
◯ 선수 등록
- 당해연도 등록제(단, 9월 이후 등록은 기간 연장)
- 등록비용 : 6만원 / 한국챔피언부터 12만원
-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선수)
2) 선수-매니저 계약서(신규 선수일 경우)
3) 신분증 사본
4) 사진
5) 보호자동의서(미성년자일 경우)
- 등록자격
1) KBM 등록체육관에 소속된 선수
2) KBM에서 실시하는 프로테스트에 합격한 선수
3) KBI(한국권투인협회) 생활체육대회 4승이 있는 선수
4) 타 단체에서 프로선수로 전적이 있는 선수
5) 기존 선수의 경우 선수-매니저 계약에 이상이 없는 선수
6) 다음과 같은 아마추어 입상자
① 국가대표 또는 국가대표 상비군
② 전국체전 1, 2, 3위 입상자
③ 전국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
④ 서울시대회 우승자 및 준우승자
⑤ 각 지역대회 우승자
- 등록신청서(선수)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2번의 ‘선수 등록신청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선수-매니저 계약서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5번의 ‘선수-매니저 계약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미성년자 경우 보호자동의서는 KBM(복싱M) 홈페이지의 ‘INFORMATION’ 코너에서 ‘서류양식’을 클릭하신 후 4번의 ‘보호자동의서’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는 날짜가 9월~11월의 경우는 다음 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자격이 유효하며 12월에 등록하는 경우는 다음 해 연말까지 등록을 인정합니다.
◯ 문의 및 안내
- 전화번호 : 02-900-8919, 010-8575-8245
- 이메일 : arguello@hanmail.net
- 담당자 : 이미경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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