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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동타이틀매치 시행 합의 (복싱M-JBC)
KBM 조회수:6913
2019-03-15 09:46:29

 

(JBC 사무처에서 소집된 일본 여자프로복싱위원회에서 박혜수 선수의 원정경기가 일본타이틀매치와 복싱M 한국타이틀매치를 겸한 공동타이틀매치로 결정되었다. JBC 야스코치 쓰요시 사무국장, JPBA 하나가다 쓰스무 회장, JPBA 하야시 다카하루 사무국장, 다케하라 신지 여자프로복싱 위원장, 복싱M 황현철 대표 등 11명 참석)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복싱M’)는 3월 13일과 14일 양일간 도쿄 JBC(일본복싱커미션) 사무처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타이틀매치와 관련하여 협의하고 몇 가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본 여자 타이틀매치에 복싱M 등록선수가 도전 가능하고 이 경우 복싱M 한국타이틀매치를 겸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각국 여성복서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복싱과 흥행의 활성화를 위해 채택된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남자 선수들의 복싱M 한국타이틀매치에도 적용됩니다. 랭킹 발표가 어려울 정도로 선수층이 얇은 여자복싱 및 남자 경량급은 한국타이틀매치를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타이틀매치가 필요한 선수가 상대가 없을 경우 일본 선수를 상대로 타이틀매치가 가능하고 JBC에서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 첫 케이스로 4월 13일 일본 교토에서 예정된 박혜수(성산효체육관) 선수의 일본 원정경기는 KBM 한국타이틀매치와 일본타이틀매치를 겸한 공동타이틀매치로 펼쳐집니다. 박혜수 선수가 승리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일본타이틀은 공석이 되고 한국챔피언만 인정되며, 상대인 오자와 타마오 선수가 승리할 경우 한국타이틀은 공석이 됩니다. 복싱M에서는 공동타이틀매치의 한국 측 주관으로 이미경 총괄실장을 대회에 파견합니다. OPBF(동양태평양복싱연맹) 가맹국에 한해 자국의 타이틀매치에 회원국 선수의 제한된 도전이 가능한 예전의 규정을 JBC에서 다시 채택했고, 복싱M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 주 이사회에서 이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싱M과 협의한 OPBF 가맹국의 커미션에 등록된 선수 중에서 복싱M 한국타이틀매치에 출전 자격이 있는 외국선수

2. 복싱M 한국챔피언이 된 외국선수는 출국 시 타이틀을 자동 반납하며 타이틀은 공석이 됨

3. 경기규칙은 타이틀매치가 개최되는 국가의 경기규칙과 규정을 준수

4. 복싱M 한국타이틀매치에 출전을 희망하는 외국선수가 세계랭커라 하더라도 국내 랭커보다 우선적으로 자격을 줄 수 없음

 

위 규정의 토대는 1970년대 OBF에서 OPBF로 명칭이 변경될 당시 OPBF 가맹국 미팅에서 신설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도 이 규정을 받아들였으나 당시에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각국에서도 프로복싱이 인기가 높고 선수층이 두터워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사장되었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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