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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C와의 협약 중단 관련 안내말씀
KBM 조회수:8283
2019-05-16 13:48:07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복싱M’)는 작년 11월 2일 KABC(대한모든복싱평의회)가 바람직한 복싱협회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 등의 편의를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 기간은 1년이고 12대회를 기준으로 했으며 12대회에 미치지 못할 경우 12대회까지 협약을 연장하는 조건이었으나 2019년 5월 15일부로 KABC와의 협약을 중단합니다.

KABC는 협약 당시 기존 프로복싱계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이런 경우 복싱M의 조언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지만 5월 26일 남원 경기를 개최하면서 프로복싱계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복싱M은 더 이상 KABC와 함께 할 수 없음을 통지했습니다. 협약 파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데뷔전 또는 1전 선수들의 10라운드 경기 강행

- KABC 자체 챔피언전에 한국챔피언, 한국타이틀매치 용어 사용

- 빈번한 경기 개최 연기 및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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